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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사이테스)의 정의와 등록되어 있는 보호종, 그리고 과태료 부과 되지 않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이테스에 등록된 동식물들은 멸종위기 종으로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앵무새가 사이테스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고 키우시고 관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보호 차원에서 만든 사이테스
CITES(사이테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즉,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써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 에서 정한 것입니다.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그리고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멸종 위기에 처할 위기에 있는 동식물은 부속서 Ⅱ에서 정합니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식물은 부속서 Ⅲ에서 정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56조, 제57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와 시행규칙에는 제19조~23조를 참고하세요. 관련벌칙으로는 허가 없이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종의 양도, 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까지을 처벌이 있으니 관련법규를 잘 알아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잘 처리하세요.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종
CITES(사이테스)에 보호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물과 식물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보호종은 포유류는 330종, 조류는 380종, 파충류는 172종, 양서류는 20종, 판새어류 3종, 어류 12종, 폐어류 2종, 해삼류 1종, 거미류 6종, 곤충류 12종, 거머리류 1종, 이매패류 31종, 복족류는 3종, 산호류는 4종, 히드라충류는 2종 그리고 식물 174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입된 조류 중 앵무새 보호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모란, 사자나미, 퀘이커, 카카리키, 그린칙코뉴어, 썬코뉴어, 로즈코뉴어, 크림슨벨리드코뉴어, 더스키코뉴어, 대본청, 세네갈, 검은 머리카이큐, 노란 머리카이큐, 장미앵무, 달마앵무, 스칼렛앵무, 황태자앵무, 미성앵무, 회색앵무, 뉴기니아, 아마존, 마카오, 코카투 이외에도 많은 앵무새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반려조로 키우시는 것은 참 좋은 선택이지만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하는 귀한 생명체입니다.
앵무새를 키우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
CITES(사이테스) 야생 동식물을 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서류를 지방 환경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 절차는 수출자가 수출허가서를 사전 발급(부속서Ⅰ에 한정) 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 또는 재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신청서 및 기타 서류 검토한 후 허가서가 발급되며 수출자에게 전달됩니다.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동식물이 적법하게 사육,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서 사본 및 수입신고필증, 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cm 세로 10.1cm 이상 크기의 사진,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수송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허가 절차는 수입자가 수입허가서 사전발급(부속서Ⅰ에 한정) 받아야 합니다. 유역(지방) 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서가 수입자에게 발급됩니다.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용계획서, 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 확인 서류 및 수출허가서 사본, 살아있는 동물에 한하여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수송계획서와 당해 종의 생태적 특성 및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현지확인 및 과학당국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속서Ⅰ과 부속서 Ⅱ,Ⅲ의 절차 및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요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연락처는 수입하실 경우 031-790-2844로 문의하시고 수출인 경우 031-790-28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자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65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서식자료실에서 참고하세요. 그리고 앵무새를 키우고 싶으면 양수 신고를 양도하고 싶으면 양도 신고를 출생 시 인공증식 증명과 폐사시 폐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부민원포털 외부망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입양 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처럼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절차와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렸습니다. 앵무새 카페나 앵무새 농장에서는 CITES(사이테스)에 해당되는 앵무새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양할 때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확인 후에 분양받으세요. 사이테스에 해당되는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앵무새가 아니더라도 모든 동식물들은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면서 돌보아주시고 보호해 주세요.